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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1 조회수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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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 시행
국제해사기구(IMO)는 제 94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컨테이너 총 중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선사 및 항만 터미널에 통보하고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VI/2 규칙 개정을 채택하였고, 이는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해양수산부와 각 관련 기관들이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검증된 총 중량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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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 승인된 중량측정소를 통해 화주 혹은 화주로부터 임명된 제 3자가 씰이 채워진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의 중량을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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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화주 혹은 화주로부터 임명된 제 3자가 컨테이너 내에 있는 모든 개별 품목 및 팔레트, 패킹의 중량 값에 컨테이너의 자체 중량을 합산합니다. 이때 국가 관할 기관이 승인한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주가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총중량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에 적재가 금지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준비사항으로 위의 내용이 포함된 선박안전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국내 세부절차 마련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TF 가 운영 중이며,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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